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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발적퇴사자도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수있다!

by janixjan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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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자리 구함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실업을 하게 된 실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 미리 저축해 둔 여유자금이나, 비상금이 없는 경우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못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지갑에 급여가 들어있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구성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제외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갑 받으실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진 퇴사자의 실업급여는?

    사실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흔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치 않게 생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하던 상황이 있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불합리한 차별 혹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직장생활 시 크고 작은 차별로 인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성희롱, 성폭력)등을 당할 때인데요. 그 외 종교나 성병, 신체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해당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해 충분히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항복은 이러한 괴롭힘을 받은 상황을 증빙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동료 진술, 문자메시지, 전화, 녹음파일 등)

     

     

    3.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될 때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지만, 회사 사정(적자, 파산)으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등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4.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 통근시간 보다 늘어나거나, 원거리 발령 등(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4시간 이상의 거리)으로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갖출 수 없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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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상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에서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지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 증빙서류 등 신청정보에 대해 정확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에서 상담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제 실업급여 대상자이거나, 자발적 퇴사자여도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시라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이직 이후에 실업신고를 진행할 것(사업주 즉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4. 고육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자 외에도 자발적 퇴사자도 신청 가능하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확신하시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수급조건이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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