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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원치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by janixjan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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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료

누구나 다 죽음을 겪는 상황은 닥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지만, 마지막 숨을 뱉는 순간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다만 그때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평화롭게 잠이 든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의존해 연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환자들이 의료기기에 의지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공포된 이후로 환자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치교라 아닌,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위해 수행되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의사가 작성한 다음 환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사가 말기, 임종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환자가 서명 또는 육성 녹취하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서류는 의료기관에게 보관 책임이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에 한한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사전의료의향서(AD)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의향서(AD)는 생전에 환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1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환자 본인이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하기 대문에, 작성 후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지원단에서는 사본 보관 서비스와 작성확인카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본 보관 서비스는 원본을 분실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온 사본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후에도 원하신다면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카드는 지갑이나 핸드백에 휴대할 수 있는 카드로, 사본을 보내고 1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입금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작성을 철회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지원단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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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에게 의사표명을 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의료의향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했는데,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세 악화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평소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환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현재 제정된 법률상,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 되는 환자라는 의사 2명(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환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인 사람'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이지만 환자가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행방불명자 등은 제외)와 의사 2명(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 전원의 합의 대신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으로 대체합니다. 대리인 마저 없을 경우에는 병원 윤리위원회의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중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정된 법에 따르면, 연명치료가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것처럼 연명치료 '중단'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즉, 의학적으로 연명치료의 중단 대상인 환자일지라도 환자가 원한다면 연명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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